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식사 중 쇠 젓가락으로 父의 허벅지를 내리 찍어
[ATN뉴스/김지성기자] 과거 존속상해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식사 중 쇠
젓가락으로 父의 허벅지를 내리 찍어 상해를 가한 피의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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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아무개(40세,아들)는 지난 8월 30일 오후7시40분 경 엄모씨(71세,父)와 식사 중, 아버지 때문에 사회봉사명령 60시간을 받게 되었다며 욕설과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2회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혐의다.
강릉 경찰은 30일 112신고접수 및 현행범인 체포, 구속영장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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