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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등 부정 지출한 도의원 당선자 고발 조치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8. 29. 09:53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3천여만원 축소·누락, 허위 회계보고 등 혐의

[ATN뉴스/김지성기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축소·누락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도의원 당선자와 그의 회계책임자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8월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따르면, 6․4지방선거의 도의원 당선자인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자신들이 사용한 비용이 선관위가 사전 공고한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자 사전 통모하여 총30,382천원을 축소·누락하는 등 허위로 회계보고서를 작성․제출했으며, 선관위는 이 중 17,417천원이 선거비용제한액(46,000천원)을 초과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법정수당․실비 외의 선거운동대가로 A씨는 B씨에게 2,430천원을 B씨는 선거사무장인 C씨에게 1,000천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에 의하면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 제49조는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회계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허위의 회계보고 등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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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news/view.php?idx=435&sc_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