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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후보, 김선배 후보 지금은 참지만 !...경고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5. 26. 14:52

민병희 후보 “학부모, 도민 정서 고려하여 법적 조치는 잠시 유보

향후 발생하는 모든 흑색 비방선전 엄중히 책임 물을 것 -

[정치닷컴/김지성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26일 “그동안의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김선배 후보 측의 각종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검토 내용에 따르면, “김선배 후보가 강원도교육청의 학교운영선진화 연수(2012~2013) 업체 선정과정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민병희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 309조 2항, 제 307조 제 2항)에 해당하며 또한 상대방 후보자(민병희 현 강원도교육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에 해당”한다며,김선배 후보측은 관련 내용을 22일 보도자료로 배포했고, 유사한 내용을 23일 후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수정하였고, 수정된 글도 26일 현재는 삭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민병희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다른 어떤 선거보다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정책 선거가 실종된 것에 대해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감 선거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도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인지는 김선배 후보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희 후보는 “향후에 발생하는 김선배 후보측의 모든 흑색 비방선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유포자에게 모든 법적,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며, 흑색 비방선전 행위 근절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민병희 후보는 인제, 양구, 화천, 철원 등 접경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고, ‘평화·접경지역 교육발전 방안’ 발표를 통한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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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3342&sc_code=0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