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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성범죄자 이력 전수조사 실시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4. 22. 22:23

 

 

-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통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든다 -

 

[정치닷컴/강원지국]

 

철원군은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내 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업 운영자 및 지도자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이력조회 등을 실시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됨에 따라 관내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채용절차가 허술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혹시 모를 성범죄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따라 군은 신고‧등록관리 대상 체육시설업 10곳을 방문해 운영자 및 지도자에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운영자에게 홍보 팸플릿을 전달하면서 관련 법규와 직원채용시 경력조회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운영자가 직원채용시 성범죄 경력조회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철원군의 체육시설업 담당공무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운영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서 없이 공문으로 관할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 성범죄 경력자 여부를 확인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종사자의 동의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면서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법률을 위반한 운영자 또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또는 해임요구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이하) 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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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sc_code=002002&idx=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