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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에 현금제공 현직군수 고발 조치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4. 11. 19:23

 

[정치닷컴/강원지국] 

 

기업 대표자가 선거구내 단체에 현금을 제공하도록 알선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 대표자로 하여금 선거구내 봉사단체에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현직군수와 제공자인 기업 대표자를 기부행위 등「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6․4지방선거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군수 A씨는 향토기업 대표인 B씨로 하여금 S 봉사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해 주도록 기부행위를 알선했고, 군정수행을 명목으로 지난 2월 23일 S봉사단체 활동장소 방문을 비롯하여 휴무일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선거구민을 접촉하며 명함을 배부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현금을 제공한 B씨는 군수 A씨의 연락을 받은 후  지난 2월 24일  S봉사단체 회장 C에게 현금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이다.

 

선관위는「공직선거법」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알선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밝히며 "도선관위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개최를 통한 선심성 기부행위와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등 불법선거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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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1665&sc_code=0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