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제도로 전국 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3번째이며,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번에 처음 실시된다.
강원도의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14.2%(전체 투표자수 대비 22.8%)였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3.4%(전체 투표자수 대비 23.2%)의 투표율을 보인 바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면서, 사전투표가 평온한 분위기에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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