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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을 강원도 곳간으로 만들지말라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11. 6. 20:35

세수확보라는 무책임한 명분 지적 -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일부언론에서 보도된 강원도의 “카지노 레저세 ”재추진은 20만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 간의 갈등만을 유발하는 처사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하며 재추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2014년 3차례나 발의 된 바 있는 레저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입법화는 과거 일방적인 석탄 산업합리화의 최대 피해지인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생존권 보장이라는 지역주민의 큰 뜻이 진심으로 존중되어 철회된 법률안으로 도에서 폐광지역 주민의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고, 세수확보라는 무책임한 명분을 내세워 재추진한다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라고 직격했다.

 

 

지난해 강원랜드 는 총매출액 14,923억 원중 국세 2,422억원, 관광기금 1,417억원, 지방세 202억원, 폐광기금 1,434억원, 중독예방 49억원 등 총 매출액의 37%인 5,524억 원을 조세 및 준조세 성격으로 납부했다.

 

대책위는 강원도는 지방세수 증대를 핑계로 또다시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1,200여억 원(매출대비 총제세 예상액 7,813억(52%))을 레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도 스스로 붕괴시키는것이며 국세와 관광개발기금, 심지어 레저세 부과로 정부와 지방재정을 채우는 곳간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강원랜드를 냉철한 시각에서 다시 인식하라 강력히 요구했다.

 

김지성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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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reporterns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