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이 지난 이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폐지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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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난 이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23(목) 전남도청에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노동조합 대표들이 모여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하도록 되어 있으며(법 제7조의 2), 감사자료의 요구 또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음에도(법 제10조의 ①)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개별 국회의원들이 지방고유사무의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사대상에 포함해서 저인망 쌍끌이식으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자체감사, 지방의회의 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등 연중 수시・중복되는 감사 수감으로 본연의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은 마비에 이를 지경이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행 국정감사 제도가 20년이나 된 지방자치제도의 성장과는 무관하게 그 용도가 불분명하게 정치적 의도로 변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국가의 크고 작은 사건부터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여러 상임위별 국회의원들이 주체가 되어 정부와 산하기관들의 운영과 실적들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를 통해 국정운영 참여는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국민들에게 뽐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광역연맹’)에 따르면 엄연히 자치단체의 행정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정치적 위상과 이익을 위해 자치사무 전반에 까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직무 수행권 침해는 물론, 지방의회를 사실상 무력화 내지는 무능력한 기관으로 치부하여 왔으며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성운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광역연맹 국정감사대책특위위원장)은 국회가 구태의연한 행태를 버리고 위법한 자료요구의 금지와 연례반복적인 자료에 대한 D/B화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며, 전국 광역시도 공무원 노동자는 물론 시민사회 단체․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과 공조하여 위헌적이고 명분뿐인 국정감사가 장기적으로는 폐지, 내지는 중단될 수 있도록 대국회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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