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채권자측의 가리왕산의 환경상이익에 대한 권리 및 보전필요성 인정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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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사단법인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외 25명이 제기한 정선 알파인경기장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재판부(춘천지방법원 제7민사부)에서 채권자측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 사단법인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외 25명은 가리왕산의 환경상 이익을 현실적으로 누려왔으나 강원도에서 시행중인 정선 알파인 경기장 건설공사로 인해 자신들의 환경권, 인격권 등이 침해받게 된다며 강원도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춘천지방법원에 제출 했다.
지난 5월 11일과 6월 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두 차례의 심문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채권자(신청인) 측이 신청한 현장검증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가리왕산의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시하고,“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가 중지될 경우, 채무자(강원도)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우려된다”고 7월 10일 채권자들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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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reporternside.com/web/atn_news/news_01_view.php?idx=9014&sc_code=0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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