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체에 현금제공 현직군수 고발 조치 [정치닷컴/강원지국] 기업 대표자가 선거구내 단체에 현금을 제공하도록 알선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 대표자로 하여금 선거구내 봉사단체에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현직군수와 제공자인 기업 대표자를 기부행위 등「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6.. iZ가전하는 강원 뉴스/iZ 강원정치 201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