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지역언론 연대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호ㆍ7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소규모 지역 언론사만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 - [정치닷컴/편집국] 안일원(리서치뷰)대표와 풀뿌리지역 언론연대모임인 (사)바른지역.. 쉼터/사회 이슈 공유방 201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