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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문헌의원,대화록 유출 혐의 인정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12. 24. 22:26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 1천만원 선고 -

편집국 기자

 

(ATNnews/강원)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24일 성명서을 통해 정문헌 의원은 국민께 사죄하고 성숙된 정치인으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에게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48,사진) 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김우수 부장판사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당시 공무 수행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3년 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공개해 2급 비밀 사안을 누설하여 장기적인 사회 대립과 외교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새민연 강원도당은 “ 그동안 정문헌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불법 유출하여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장기적인 혼란에 빠트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정 의원의 범죄 행위는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으며 정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와 국익을 훼손한 행태에 대해 국민께 백배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했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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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gw.atnnews.co.kr/web/atn_news/news_01_view.php?idx=3495&sc_code=00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