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ATN뉴스)
|
동해시는 오는 11월 14일까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 확산과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것으로 단속기간 동안 장애인의 생활밀집시설인 공공기관, 아파트, 대형마트, 휴게소, 복지시설 등 17곳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동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중점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동해시는 앞으로도‘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행위가 근절될 때가지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징애인 인식 개선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저작권자 Ⓝ '깨어있는에이티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gw.atnnews.co.kr/web/news/view.php?idx=2151&sc_code=
'iZ가전하는 강원 뉴스 > 강원도 일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백시, 3/4분기 태백지역 경제동향 조사 (0) | 2014.11.05 |
---|---|
강원경찰청, ’14년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0) | 2014.11.04 |
(공고) 영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0) | 2014.11.03 |
원주시,「2016년 제7차 AFHC 국제 총회」유치 (0) | 2014.11.03 |
횡성 지역산 벼 수매가 최고 5만 9,000원 결정 (0) | 201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