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사교육 등을 조장하는 행사는 후원명칭 사용 못한다”
[ATN뉴스/김지성기자] 앞으로는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학생에게 참가비를 부담하게 하는 각종 행사는 교육감상 시상과 ‘강원도교육청 후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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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이 같은 내용으로 ‘교육감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9월 1일자로 시행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육감상과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로는 △도교육청이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도교육청 소관 업무 관련 행사로 추진하는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경우,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특히, 학생 등 행사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상이나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행사라도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1/3 이상이 참가하는 도규모의 행사로 제한했다.
아울러,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선행학습이나 사교육 등을 조장할 수 있는 대회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해 주지 않기로 했다.
후원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사 예정일 1개월 전에 각종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도교육청은 심사위원회를 두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정책기획관과 감사관은 각 부서의 장이, 교육국과 행정국은 소속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 5급 상당 장학관·사무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지위에 보직된 직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천미경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학교운영담당 장학관은 “도교육청 후원명칭 사용 지침을 9월 1일자로 새롭게 개정한 것은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며, “교육과 학예와 관련한 각종 행사와 대회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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