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N뉴스/김지성기자]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육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직권면직 명령과 관련, 대법원의 판단을 묻는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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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은 18일 오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명령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중 누구의 권한인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교육감은 “정부의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지난 5일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만큼 오는 20일까지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무이행 명령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소는 강원도교육청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70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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