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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강원랜드 성과상여금 미지급 및 2014년도 임금 인상(가이드라인 1.7%) 승인 보류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7. 7. 18:01

 

산업부 산하 41개 공기업 중 강원랜드는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 성과상여금 미지급(1인 평균/800만원)

[정치닷컴/김지성기자]  방만 공기업으로 분류된 강원랜드는 지난 6월 30일까지 운영 정상화 방안을 산자부에 제출 예정이었으나, 강원랜드 노조의 반발로 제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강원랜드에서 제출 예정이었던 운영 정상화 방안에는 강원랜드 직원들의 복지혜택 축소 등 18가지 항목이 주를 이룬것으로 ▹인사규정 조문 개정 ⇒ 비위행위자 직위해제 조항 신설▹대학생 자녀학자금 무상 지원 개선⇒ 대부제 전환▹중·고생 자여학자금 개선⇒ 공무원 수준▹자녀보육비 지원 폐지▹건강검진 지원 축소⇒ 직원 본인만 지원▹의료비 지원 선택적복지제도로 통합▹경조금 지원 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개선▹휴가·휴직제도 공무원복무규정에 맞게 개선▹고용세습 폐지▹주택자금 대출이율 상향 조정⇒ 1%→2%▹신협출자금 지원 폐지▹재해보장보험 가입 선택적복지제도로 통합▹시간당 통상임금 할증율 개선▹휴업급여 차액보전 개성⇒ 산재법에 따라 지급▹체육행사 미 시행 ⇒ 노사 합의완료▹콘도이용료 지원 축소⇒ 전액→50%▹질병휴직 기간 급여지급기준 개정▹임차숙수 관리비 지급 개선등이다.  

 


이에, 산자부에서는 강원랜드에 대해 성과상여금 미지급 및 2014년도 임금 인상(가이드라인 1.7%) 등의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강원랜드 노조(위원장 조용일)에서는 18개항목 중 노사합의된 1개 항목을 제외한 17개 항목에 대한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영월지방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7월 4일) 및 일정에 맞춰 총 파업 등 집단행동을 실시하겠다는 입장 표명했다.

 

노조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7월 16일 파업출정식 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조끼투쟁, 사복투쟁, 사원증 미패용 투쟁, 하계 휴가 투쟁(극성수기 하계 휴가 파업) 등을 8월말까지 실시한다. 또한, 7월 31일 공동대책위원회 경고 파업과, 8월 30일과 31일 양일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계획중인 ‘공공기관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전국지역 상세뉴스 정치종합 일간지 - infojc@naver.com (출처: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4540&sc_code=00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