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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을 한 현직 교장 등 고발 조치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4. 5. 15. 22:22

 

학부모 회장 등에 상당의 음식물 제공 겸해 -

[정치닷컴/김지성기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부모 회장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현직 교장과 보험회사 지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5월 14.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내 모 중·고등학교 현직 교장인 A씨는 자신과 같은 조기축구 회원이고 보험회사 지점장인 B씨와 함께 지난 4월 3일 오후12시경 ○○군 A식당에서 관내 주요 초․중․고의 학부모회장 등 5명을 모이게 한 후 현직 교육감을 참석하게 하고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참석자들에게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장점을 홍보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이다.

특히 이번 위반행위의 경우 현 교육감의 비서실장인 C씨가 동 모임개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에 당부하는 한편, 나타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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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jeongchi.co.kr/web/news/view.php?idx=2967&sc_code=00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