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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이륜차 안전관리 실시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5. 1. 19:20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는 주문배달문화의 영향으로 빠른배달 서비스가 이륜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륜차 안전관리에 나선다.

이륜차 배달이 잦아지는 5~8월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한다. 배달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으로 안전모 미착용(턱끈을 하지 않는 등 착용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단속 가능), 인도주행(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보도에서 보행자를 방해‧위협), 중앙선 침범(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역주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배달 시 '콜'을 받기 위해 사용), 안전운전의무불이행('之'자 주행, '와리가리', '윌리' 등) 아울러,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관광지‧유원지 등 도로에서 무면허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배달종사자 중상‧사망 사고에 대한 업주 책임 강화

고용주등이 '시간배달제' 등을 운영하거나 지체배상을 하게 하는 등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는 배달할 수 없는 무리한 배달을 종용하거나 배달에 고장난 이륜차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 배달 종사자 교통사고 사망, 중상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주에 대해 과실치사상 적용가능한지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17.3.3. 시행)으로 사업주는 배달종사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정상적인 이륜차로 배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배달 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배달업소 사업주들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시민분들은 이륜차 운전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배달 빨리빨리 재촉 안하기'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하여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