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Z가전하는 강원 뉴스/강원도 일반(사회)

동해시, 불법 현수막 대대적 정비 단속 실시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3. 28. 19:35
단순위반자 자진철거, 재발방지 / 고의위반자 과태료 부과-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365일 불법현수막 정비·단속반을 운영하여 무분별한 가로변 현수막 게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한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선다.

최근 봄철 각종 행사 및 다가오는 선거에 앞서 지정 게시대외 장소에 무분별한 가로변 불법현수막 게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우선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휀스, 옹벽 벽면 등 각종 광고물 게시 금지 구역내 설치된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하여 일시적 단순 위반자는 자진철거 및 재발방지를 계도 홍보하고 고의(상습)적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강행한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불법현수막, 불법벽보, 불법전단 등 총 236,687건이다. 이중 공동주택 건설 조합원 모집 및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시내 주요도로변에 고의(상습)적인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업체(S사, K사)의 대행 광고 기획사 3개에 총 37백만원 가량의 과태료 부과결정 및 의견제출 사항을 사전통지 했다.

한편, 동해시는 작년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을 추진해 고정 광고물 13건, 현수막,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32만 8천여 건을 정비하였고, 행정계고 240건,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33건 9천 6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 한 바 있다.

박상출 도시교통과장은 "앞으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단체, 업체, 시민을 포함한 모든 광고주는 관내 지정 게시대, 벽보판 등 정상적인 광고매체(시설)를 활용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