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무협약은 ▲ 부대 및 민간지역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동대응 능력 강화 ▲ 관·군 합동 소방 및 재난대응 능력 향상과 상호 지원절차 성립 ▲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 설치 등의 사항이 협약서에 포함되어 상호 교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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