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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노조와의 임금협상결렬, 추경 미반영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6. 4. 28. 18:31

강원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상결렬, 기본급인상 등 처우혜택 불가 -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제1차 추경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6개월간 이어온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의 임금협상이 25일 최종 결렬되었다.

도교육청은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4월 1일) △양대노조의 천막노숙농성 △출퇴근시간 피켓시위 △양대노조의 집회시위(4월 23일) 중에도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금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나, 수차에 걸친 도교육청의 협상안을 연대회의가 끝내 수용하지 않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종 협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방과후행정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의 기본급은 3월부터 3.0% 인상지급

② (명절휴가보전금) 명절당(추석, 설날) 35만원씩 지급하며, 금년도 추석에 한하여 설날부터 재직한 자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

⇒ 강사직종 및 방과후행정사: 전년수준을 유지, 순회보건강사: 명절당 10만원씩 지급

③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기존 기술수당을 면허가산수당으로 변경하여 3월부터 월 83,500원지급(직책급 교당 1명)

④ (급식비징수방안 개선) 급식관리 배치기준 및 교별 급식인원 산정 시 급식관련직종(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미포함.

※ 공무원의 급식비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시 전체교직원과 동일하게 급식비를 납부

⑤ (구육성회직 9급적용) 구육성회직의 9급 적용(승진임용에 따른 호봉재산정 전제)

⇒ 적용시점: 2016. 9. 1.자

⑥ (영전강 및 스강운영방안) 영어회화전문강사 및 초등 스포츠강사는 향후 교육부 정책이 변동되기 전까지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하지 않는다. 단, 지도자로서의 품위손상 등 스포츠 분야 4대 비리 및 교원 4대 비리 행위자에 대하여는 제외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급식관리 배치기준’삭제와 단서조항(공무원의 급식비와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시 전체교직원과 동일하게 급식비를 납부)을 삭제할 것 △강사직종의 인위적 감축뿐만 아니라 자연감축도 하지 않을 것 △상여금 지급을 요구했고, △도교육청 최종제시안에 대한 수용여부 통보기한을 명시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도교육청 최종 제시안 미수용함’을 25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종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강원도교육청 각급 기관(학교)내 교육공무직 전체가 ‘교육부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2016.2.)에 따른 보수인상마저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오병철 조직운영과장은 “이번 협상결렬로 인해 비조합원인 교육공무직까지도 처우개선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유감”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섭창구를 마련하여 협상을 진행해 나가며 교육공무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news@reporterns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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