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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주거 급여 ,, 잊지 말고 신청해야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5. 5. 28. 21:33

 

약 73 → 97만 가구 과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로‘14.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한다.

 

지급대상 확대로 약 73 → 97만 가구 과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는 3월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했으며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3.26.~4.14.)했다.

 

 

 

 

    * 「주거급여법」 공포(‘14.1.24.), 하위법령 입법예고중(’14.3.10.~4.18.)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하여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택조사 착수 관련하여 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제도로서 급여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되,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했으며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3월 24일부터 주택조사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우선 3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먼저 실시되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는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되는데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시행시기(‘15.1월)를 감안하여 7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서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된다.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으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방문조사 시에 제도개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급 대상자의 이해와 공감을 넓힐 계획이다.

 

주거급여 고시 제정 관련 하여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되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는 주거급여 중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올해 7월 지원방안 확정 후 고시 반영 (지급대상)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이하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두 포함된다.

 

엔사이드/김지성기자 gw@at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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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reporternside.com/web/atn_news/news_01_view.php?idx=7295&sc_code=00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