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 소득이 늘어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기존 받으시던 도움은 계속 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모든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 쉼터/사회 이슈 공유방 201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