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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중복 3급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생계, 의료, 주거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다.
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9월부터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선 보호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