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기고) 유해조수 총기사용 시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자.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11. 1. 12:02






인제경찰서 상동파출소 순경 이정국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의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렵인들은 유해조수 피해 방지활동을 하다 사람을 멧돼지나 고라니로 오인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키거나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냥개가 인근주민의 가축에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유해조수방지활동은 사소한 실수라도 생명‧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 오는 만큼 총기 취급 시에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먼저, 총기를 보관‧휴대‧운반하는 경우에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총기는 항상 장정된 것처럼 취급하여야 하며, 빈 총이라도 총구를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음주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총기를 취급해서는 안 되며, 총기와 실탄은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허가관청에서 실시하는 일제점검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검사필증을 부착 휴대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기는 포획이 허가된 지역에서만 사용하며,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은 산행 시에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착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 유해조수 피해가 증가하면서 수렵허가 신청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렵허가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총기사고도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들은 총기사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차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