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청소년 상담 봉사단은 학교폭력 사례가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캠페인을 할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의 심각성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동해시 관내 중ㆍ고등학교에서 10회 이상 전개했다.
김창래 국장은 학교폭력이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1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을 학교 폭력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학교폭력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1년 동안 수고하는 청소년 상담 봉사단을 봉사활동에 고마움을 전하며 동해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