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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틀니 시술 본인부담률 대폭 인하...11월부터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10. 16. 20:35


춘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도 덜 낸다. 차상위 계층은 현행 20~ 30%에서 5~ 15%로,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20%에서 5%로, 2종 수급자는 30%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오는 11월 1일부터 가까운 치과, 병원, 의원에 방문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은 지난 10월 1일부터 30~ 60%에서 10%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