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으로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1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9월 20일 평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주택가격은 평창군청홈페이지 분야별정보 부동산(www.happy700.or.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와 함께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정균 재무과장은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그 외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