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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강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침수, 낙뢰, 폭설 등의 자연재해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보험료의 60%를 지원하고, 벼의 경우에는 약2,000㎡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은 지난 9월 19일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니, 보험 가입농가는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발생 즉시 보험가입 농협에 피해내역을 신고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벼 재배농가는 수확 이전에 피해신고 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