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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관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점관리대상 독거노인 555명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중 최소 3회 이상 방문 및 전화로 안전확인을 실시한다.
예년과는 달리 긴 연휴로 인하여 연휴기간 실시하지 않는 노인돌봄서비스를 10일간의 긴 연휴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한, 독거노인을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도 응급상황 발생 시, 노인복지시설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거노인의 보호를 위해 안전확인 강화 및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