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추석 전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에 걸친 연휴 기간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 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금요일)로 3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10월초 장기간의 연휴로 인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납부기한을 10월 13일로 연장 결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속초시는 약 650명 사업자(법인, 개인사업자)가 납기 연장에 따른 납세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