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폭력, 상해, 감금, 유인, 약취, 명예훼손, 모독, 갈취, 성적가해, 왕따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장소에서 학생에 의해 일어나면 학폭법의 학교폭력이 되는 것이다.
이날 캠페인을 통하여 최근에 발생한 학교 폭력의 심각성 인식 및 예방에 대하여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단 회원 분들은 조금 이른 아침에 나와 봉사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전단지 및 홍보 물품을 배부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