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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 저해행위 특별단속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9. 18. 21:57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용진)는 추석 장기연휴 등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하여 낚시어선 선장・이용객의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0월 한달간 시행되며, 주요 안전 위반행위 단속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및 출입항 미신고 등으로 해양경찰서 자체 공조단속 및 시・군청 등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