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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질인증제도는 생산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현재 6종 234품목이 인증대상 농특산물이며, 2017년 현재 농특산물 242건, 가공품 99건이 군수품질인증 상표로 승인되어 사용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농산물은 매년 2월 한 달간, 가공품 및 축‧수산물은 매년 2 월, 9월에 각 한 달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부서의 현지확인을 통한 의견서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포장 입지,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및 자재, 자체 품질관리수준, 품질관리 열의도,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수품질인증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은 일반농산물, 축수산물은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중단 시까지 유효기간이다.
평창군에서는 매년 군수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23만매를 지원하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학교급식이나, 외식업체, 대기업 등에 납품하기가 용이하고 우리군 농특산물 품질향상과 소비자 인지도 개선 등에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및 대외인지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