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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관련 법령 위반시 「유아교육법」제30조에 근거한 즉각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사립유치원들에 관련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임시휴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종성 학생지원과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들의 학습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부 사립유치원이 불법 휴업을 강행할 시 행·재정 상의 불이익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