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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유임도 개방은 성묘객을 위한 한시적 개방이므로 임산물 불법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내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임도는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조성된 도로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차량 운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정황 산사태대응팀장은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 국유 임도를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산림훼손 및 성묘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산림 내 버리는 행위 등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임도 이용 문의 국유림관리소 연락처
기관별 | 관할구역(임도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강릉국유림관리소 | 강릉시 | 033)660-7721~7 | |
양양국유림관리소 |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 033)670-3031~2 | |
평창국유림관리소 | 평창군 | 033)330-4035~7 | |
영월국유림관리소 | 영월군 | 033)371-8130~4 | |
정선국유림관리소 | 정선군 | 033)560-5530~4 | |
삼척국유림관리소 | 동해시, 삼척시(하장면 제외) | 033)570-5230~4 | |
태백국유림관리소 | 삼척시 하장면, 태백시 | 033)550-99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