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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특례 가능 대상은 동일인이 10년 이상 무단점유 된 상태로 주거용은 시 지역 500㎡이하, 그 외 지역 1,000㎡이하, 종교시설은 2,000㎡이하, 농지는 시 지역 5,000㎡이하, 그 외 지역 10,000㎡이하의 지역이다.(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은 그 외 지역으로 분류)
임시특례 대상에 해당되면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첨부서류(항공사진, 농지원부, 사찰등록증 등)를 구비하여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임시특례 적용 여부 결정은 신고서 접수 후 현장조사,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하여 대부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제도가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합법적인 국유림 사용을 위해 서둘러 참여하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