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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랑동 해안도로 330m 일방통행 지정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28. 19:37
속초시가 영랑동 포장마차촌 해안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흐름 개선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해안도로의 330m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시는 차도폭 4.3m, 주차선 등 도로 계획선 도색작업 실시와 안내판 및 안전시설물을 28일 설치하며, 29일부터 일방통행을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번 영랑동 해안도로의 일방통행 시행으로 상가 적치물과 불법 주정차 등으로 혼잡한 주차문제 해소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또한, 시는 편측주차를 위한 주차선을 설치하여 100면 가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상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통행에 대한 문제점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일방통행 시행에 대해 지난 6월 해당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치고,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쳤다.

속초시 관계자는 "일방통행을 위한 제반시설 설치 및 차선도색 작업기간 중 도로변 주정차 금지로 원활한 작업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 면서 "곧 시행되는 일방통행으로 차량통행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