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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개발 이행보증금 면제제도 효과 만점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28. 19:36
개발행위허가 사전검토제도도 도입 5개월 만에 273건-

화천군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군은 8월 현재까지 30건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5,825만 원의 예치금을 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5월부터 예치금 500만 원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 건에 대해 예치금 예치 대신 복구 이행 확약 및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를 받아오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이행보증금으로 대집행을 시행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도 예치금을 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014년 이후 소규모 주택건설 중 복구사유가 발생한 적은 전무하다.

제도 도입 이전에는 민원인이 현금을 납부한 경우, 주택 준공 이후에야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공사계획 변경으로 증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예치해야 하는 불편함도 컸다.

화천군 역시 반복되는 보증금 예치와 이로 인한 등기우편 발송, 미예치로 인한 건축신고필증 교부지연 등 행정력의 낭비가 심했다.

화천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이번 2차 추경에 대집행 및 원상복구 소요예산 500만 원을 확보해 이중 안전장치까지 채울 계획이다.예치금 면제와 함께 화천군이 도입해 운영 중인 개발행위 사전검토제도 반응이 뜨겁다.

4월부터 제도를 운영해온 결과 273건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검토 문의가 잇따랐다. 이전에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후 허가를 받지 못해 설계비용 등을 낭비하는 사례가 잦았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한 건의 유사 사례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문의가 168건으로 가장 많아 화천군은 1차 가능여부 상담 후 가능할 경우 현장답사까지 진행해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면, 주민들의 돈과 시간은 물론 행정력까지 크게 아낄 수 있다"며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