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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사업 추진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23. 19:40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군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올해 2억 4,500만원의 사업비(국비 50%, 군비 50%)로 88동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2동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66동에 대한 철거 및 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지난 2011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별 철거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은 모두 88개소로서 지원형태별로 구분하면 빈집정비 9, 농어촌주택개량 3, 주거급여사업지원 1, 환경부 슬레이트철거 45, 장승리 새뜰마을 30개소이다.

사업대상은 주택과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에 사용된 석면슬레이트로 축사나 창고, 공장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가구당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 최대 336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며, 처리비용이 336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가 초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군은 올해 22개소 2,851.88㎡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마쳤으며 이 달 중 66개소 7,049.92㎡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양양군 관내 모두 1,997동의 석면슬레이트 주택 중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79동(23.99%)의 슬레이트 지붕이 철거, 적정 처리된다.

박경열 환경관리과장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정 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