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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내하고 있다. 새로 발급 중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구분이 쉽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했다.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로 색상을 달리했다. 지체장애(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된다.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고 교체 신청을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1일부터 변경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