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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과표담당과 주택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우편·팩스·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 인근주택의 가격 등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재산제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과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