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에 따라 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악취를 측정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주 2회 지도·점검으로 시가지 주변 및 민원 다발 사업장 46개소가 점검대상이다.
강원환경감시대 전담인력 배치되며 가축분뇨, 퇴비 등이 축사 주변으로 유출됐는지 확인과 악취가 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퇴비를 퇴비 저장실에 보관하고, 빗물이나 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축사 관리 실태 점검표 기록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측정에 있어 악취 다량 배출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양구 구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을 검사 의뢰했고 악취 배출 사업장 악취 포집 후 검사 의뢰, 초과 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초과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별로 '축산농가 악취저감 계도 계획'을 수립해 상시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 관리 방안 홍보와 불법행위를 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