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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신청... 8월 31일까지

엔사이드 기자 블로그 2017. 8. 10. 22:35


춘천시는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대상은 바닥면적 1,000㎡ 이상 건물 소유 지분 160㎡ 이상 영업장이다. 이 중 공실, 휴업 등으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증거자료를 첨부해 8월 31일까지 시 교통과로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1일~ 올해 7월3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7월31일 현재 소유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