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서장 이병은)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 소유자 등 관계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점검 편의를 고려해 소방시설 점검장비 대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바뀐 소방법령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인이 건물 소방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횡성소방서에서는 민원실 및 둔내, 우천119안전센터에 점검장비를 비치하고 누구나 점검장비를 대여해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여 장비는 감지기테스터기, 절연저항계 등 총 15종이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1일 ~ 3일간 점검장비 대여가 가능하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밝혔다.
이병은 횡성소방서장은"지금까지 총 6명이 점검장비를 대여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대여를 위해 소방서에 방문하면 점검 방법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으니 많은 건물 관계인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바뀐 소방법령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인이 건물 소방시설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횡성소방서에서는 민원실 및 둔내, 우천119안전센터에 점검장비를 비치하고 누구나 점검장비를 대여해 직접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여 장비는 감지기테스터기, 절연저항계 등 총 15종이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1일 ~ 3일간 점검장비 대여가 가능하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밝혔다.
이병은 횡성소방서장은"지금까지 총 6명이 점검장비를 대여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대여를 위해 소방서에 방문하면 점검 방법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으니 많은 건물 관계인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