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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로, 18세미만 아동‧정신질환자‧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문등록 방법으로는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하거나'모바일 안전드림 앱(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개인이 직접 자가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경찰에서는 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의 일환으로 학대‧실종 대응강화에 초점을 맞춰 계속하여 다양한 시책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