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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는 속초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와 모든 연령의 고양이의 동물등록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관내에 지정된 동물등록대행기관은 15개소이며, 신규등록자에 한해 마이크로칩 내장형의 경우는 대행수수료 3,000원과 삽입 시술료 7,000원, 목걸이형인 외장형과 인식표는 대행수수료 3,000원을 지원한다. 반려동물등록제의 2014년 시행일 이후부터 관내에는 3,606두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다.
등록제가 이뤄지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점차 증가하는 반려견의 숫자와 비례하듯 유기견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유기견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 소유자 확인을 통해 책임의식 고취를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려동물 등록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