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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에는 ▲ 음주운항 ▲ 무면허 레저행위 ▲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행위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며, 또한 성수기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개인,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도 함께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가 조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