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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비대상은 관내 농가 9,655세대 중 농촌행정연계시스템 농지원부 오류자료인 중복작성 농지원부(104건), 임대차기간 만료 농지(982건), 자격 미달자 농지원부(753건), 농가주 사망말소 농지원부(208건) 등 총2,047건이다.
한 세대에 농지원부가 2개 이상인 농가에서는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임대차 기간 종료 농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차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정리 할 예정이다.
경작면적 1,000㎡(시설재배인 경우 330㎡)미만 농가는 농가주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경작농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농가주의 확인을 거쳐 농지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농지원부를 폐쇄하여 사본편철 한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은 "2017년 상반기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함께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하여 농업인이 농지원부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지원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