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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제도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주 등은 신규·수시교육을 받은 달부터 2년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해소방서장은"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업주와 종업원의 주체적인 안전의식 개선을 통하여 피난통로, 비상구 등의 안전시설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잇따라 발생중인 비상구 추락사고에 따라 부속실·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위험표지 및 안전로프(쇠사슬), 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를 당부하였으며, 부식된 발코니의 교체·보수를 권고했다.